[판결]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자
- 5876
- 2019-10-25 19:07:28
결정
사건 2019카합24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이평구
대전 ooo
채무자 윤보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