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선교지 입국 제한에 따른 파송 연기 신청 안내의 건

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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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2 13:25:38

기감선제2-20-36호                                                                                      2020. 03. 02

 

수 신 : 소속교회 담임목사

참 조 : 2020년 연회 선교사 안수 대상자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지 입국 제한에 따른 파송 연기 신청 안내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세계선교에 대한 귀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교사 안수 대상자들에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련선교사의 파송시기에 대한 근거 조항

1) 국외선교사관리규정

3장 선발과 파송 항 파송시기에 의거하여 수련선교사는 목사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2) 국외선교사관리규정 시행세칙

3장 선교사 파송 제2조 파송절차 항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울 시에는 선교국에 파송연기 신청서와 사유서 및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1(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협조사항

1) 선교사 안수자는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파송하도록 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인의 입국 금지 또는 제한, 비자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파송연기신청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 국내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또는 204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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