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 1575
  • 2007-01-25 09:00:00
보건복지부에서 1월24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개정안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관리자 2007-01-17 보건복지부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
다음 관리자 2007-01-25 2007년 상반기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