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관리자
- 1547
- 2007-05-14 11:37:19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1월 24일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 및 사회복지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 한종사협 소속 종(교)단의 입장 및 의견을 서로 나누기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5월 22일(화) 15:00
▣ 장 소 : 성프란치스코 회관 2층 (정동)
▣ 참여대상 : 한종사협 소속 종(교)단 관계자 100명(선착순 신청)
▣ 주 최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 토론내용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 입장과 한종사협의 역할
▣ 문의 : 02-365-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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