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총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시행세칙 논의(2009)

선교국
  • 1330
  • 2016-01-19 15:00:57
2009년 3월 16일(월) 본부회의실에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과 연회총무, 선교국 선교사관리부 김영주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국외에 개척할 경우에 따른 시행세칙 논의를 위해 제28회 총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가 있었다. 이번 논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기인하였다. 첫째, 해외에 한인교회를 개척할 경우, 선교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외에 파송해야 한다. 둘째, 선교사 인준과정을 거친 후 파송받은 선교사와 선교사과정을 필하지 않고 지방회에 편입되어 있는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 간의 인사행정 관리에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목사 안수 후  해외 한인교회를 개척한 후 단기 간에 교회를 폐지하고 국내목회를 위해 국내 유입이 용이함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친 이는 국외에 개척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이 조직된 곳은 예외로 하되 세칙이 통과되기 전에 서류 처리가 된 이는 선교국의 선교사 과정을 필히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소위원회(5명-위원장 1명, 총무 2명, 위원 2명)를 선정하여 선교국의 김영주목사(선교사관리부)와 토의한 후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수련목회자로 해외 한인교회에서 서리과정을 이수하는 이들에 대한 방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회원으로서 해외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해당 지방회에 편입된 이들에 대해 선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전 글 : 감리회 성폭력상담센터 신고 안내
다음 글 : 여기는 해외선교기획부 게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