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리교회 선교사 복지(2014)

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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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0 14:11:58
1. 진행 중인 복지
    1) 선교사자녀장학금 지급 : 대학생 연 2,000불, 중고생 연 1,000불
    2) 부부 선교사 종홥검진 무료 실시 : 선한목자병원(이창우장로-줄기세포, 정형외과 전문,
        서울 역삼동 소재), 인천기독병원(인천 율목동 소재), 안양샘병원(경기 안양시 소재),
        군포 지샘병원(경기 군포시 소재), KMI(한국의학연구소-전국 센터네트웤 시스템,
        광화문 외 디수, http://www.kmi.or.kr), 한국기독의원종합검진센터(경기 안양시 소재)
    3) 진료비 지원
    4) 경조비 지원
    5) 장례비 지원
    6) 게스트룸 안내

2. 복지개선
    1) 보험
        (1) 해외상해보험 : 선교사 통합보험 가입 의무화 (단체 가입 추진 계획-림스코리아)
        (2) 은급 부담금 : 31회 총회 이후 새로운 은급제도 법제화 통과 후 실시 (평신도 선교사를
             위한 퇴직연금저축 상품 개발)
        (3) 고용보험 : 후원 중단 시 활용 (후원처 개발)
        (4) 주택청약 : 의무화 법제화 요구
             • 해외 선교지에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가정당 4만원씩 3년 이상,
                300만원 (6년 3개월) 이상 불입 시 자격 부여
             • 장기 무주택자인 선교사에게 유리한 자격 부여

    2) 선교사 노후
        (1) 국민연금 : 의무화 규정 법제화 (Matching Fund로 가정 당 10만원씩 은퇴 적립금 조성
             (본인 50%, 모금 50%)
        (2)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선교사 자격
             • 기초노령연금 신청 :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 지참, 주소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가능
             •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급 지급
             • 연금액 :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단독수급자 : 월 최고 91,200원, 부부수급자 : 월 최고 145,900원)
       (3) 선교사은퇴 하우스 건립 추진(안식관)

3. 제도적 개선
    1) 상호의료기금 : 선교사의 상해와 질병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 해외상해보험 단체 가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적극 추진하여 질병 처리에 대처하도록 한다.
    2) 안식년여행경비 : 안식년으로 귀국하거나 긴급하게 선교지에서 철수할 경우 가족 모두의
        여행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 조성
    3) 공동기금 : 적립된 안식년여행경비의 이자를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은 것과
        특별히 이 목적으로 헌금된 것으로 마련한 이 기금은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목돈을 필요로
        할 때 정한 방법으로 무이자 대출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금 조성
    4) 선교사 공제조합 : 선교사 가정 당 월 2만원씩 납부, 선교사복지주일 제정 기금운용
         2) 3) 번 기금 마련을 위한 창구로 개설 가능
    5) 관리방법 : 기금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기금을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관리세칙은
        감리교회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선교사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선교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하여 시행

4. 문의사항 : 선교사관리부 (김영주목사 02-39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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