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보고서 양식 (일시 귀국 보고 포함)(2015.12.11)
선교국
- 2899
- 2016-01-21 09:36:40
선교사의 각종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착 보고
선교지에 처음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 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2) 정기 보고
모든 선교사는 최소 연회 2회 이상의 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메일(kmc4341@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3)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
모든 선교사회는 최소 연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나 라별 선교사회의 명의로 선교국에 보고하며, 회원 선교사의 사역관리와 전출 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일시 귀국 보고
선교사가 일시 귀국할 사유가 발생할 시 선교사회와 후원교회(또는 선교단체) 의 동의를 받아 선교국에 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 국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귀국 청원서에는 소속교회 동의서, 귀국 사유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