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통신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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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2 11:28:23
1. 통신교육 과정 [훈련기관 훈련 1,2학기(1년) 교과과정]
1) 통신교육 개설 승인 절차
(1) 통신교육 개설을 희망하는 훈련원에서는 한 학기 전에 “통신교육 커리큘럼”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필하여야 한다.
(2) 8개 위탁 선교 훈련원은 훈련정책협의회의 승인을 필한 “통신교육커리큘럼” 에 의한 통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통신교육 과정 [훈련기관 훈련 : 1,2학기 교과과정(1년)에 준함]
선교사 인준지원 자격 : 통신교육(1년) + 본부 집중훈련(6일간) 수료자
(1) 정회원 목사 부부 통신교육 : 국내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후임자로 자리가 교체되어 급하게 피송될 시, 선교국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정회원 목사 부부 대상 프로그램으로써 선교국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된다.
① 세계한인교회 교역자 대상 통신교육 지원 신청서
② 현지 선교사역 및 한인교회 경력 확인서
③ 청빙 확인서
(2) 세계한인 교회 교역자(부부)대상 통신교육 : 선교지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교역자 대상 훈련프로그램(20강)으로써 한인목회 경력 3년 이상 된 자로서 서류심사통과 자에 한하여 선교국에서 훈련원에 통신교육을 승인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 평가회를 거친 후 수료증을 발급한다.
① 세계한인교회 교역자 대상 통신교육 지원 신청서
② 현지 선교사역 및 한인교회 경력 확인서(3년 이상)
[단, 3년 미만인 자는 현지적응훈련(10일간) 수료증 첨부]
(3) 전문인 평신도 통신교육 과정 (1년) : 현재 전문 평신도로서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자 대상 프로그램이며, 11월(1학기)과 5월(2학기) 에 공고하고, 서류심사 통과자(1,2학기)에 한하여 훈련정책협의회 승인을 필한 후 선교국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인 통신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종강 후에 학기별 훈련결과보고서(훈련원생별)를 공문과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여 훈련정책협의회의 수료 승인을 필한 후 각 훈련원의 정규과정과 동일한 기간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① 전문인 평신도 통신교육 지원신청서(2부) ② 현지 선교사역 및 한인교회 경력 확인서(2부)
③ 자격증 사본(2부) ④ 최종학력 증명서(1부) ⑤ 경력증명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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