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선교사 안전대책 협조 및 중국종교사무조례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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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16:23:31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
기감선제2-18-015호 2018. 01. 29.
수 신 : 소속교회 담임목사
제 목 : 在 중국 선교사 안전대책을 위한 협조 요청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한국의 모선교단체와 연관된 중국인 선교사 2인이 파키스탄에서 IS에 의해 피살된 일의 여파로 최근 우루무치 소재의 타 교단 선교사 가족 총 54명이 일시에 추방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1일부터 종교사무조례개정안 실행에 따라 선교사들의 비자 취득을 비롯한 선교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교국에는 현지 사정의 악화로 입국 거절 또는 비자 갱신의 어려움으로 본국으로 임시 철수하거나 지역을 옮기는 일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 선교국은 소속 선교사의 안전 여부와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혹여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관리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종교사무조례개정안은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하고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 (약 한화 3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 외국선교사들에 대한 비자관리가 강화되면서 비공식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가 탄압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무조례개정안 전문을 선교국 홈페이지 www.kmcmission.or.kr ☛ 선교사관리부 게시판에 게시하오니 중국 선교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속선교사들로 하여금 소재지의 변경 시 반드시 선교국에 보고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선교사관리부 ☎02)399-4341 또는 kmc4341@hanmail.net
4. 첨부파일 : 중국 종교사무조례(번역본)
감 독 회 장 전 명 구
총무 직무대리 박 영 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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