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관련 종교인과세에 관한 안내의 건

선교국
  • 4310
  • 2018-01-04 10:47:07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

 

기감선제2-18-0022018.01.03.

수 신 : 선교사

참 조 : 소속교회 담임목사

제 목 : 선교사 관련 종교인과세에 관한 안내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18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에 관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선교사에 관한 종교인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종교인과세에 있어서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

소득세법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종교의식을 직접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라면 종교인소득이 아닙니다.

 

2. 해외 선교사의 과세여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종교관련종사자 범위에는 목사, 수련목회자, 전도사, 심방전도사, 교육사, 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 등이 들어갑니다. 다만 해외 선교사는 국내 비거주자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외선교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됩니다.

 

3. 소득 신고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는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유불리를 감안하여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청빙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별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4. 과세대상 종교인 (출처:한국교회법학회 제공)

구 분

지 위

과 세 내 용

종교인

(목회자)

담임

목사

비법인사단인 교회의대표자

:근로자성 부인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 신고 시 근로 계약서 제출 의무)

부목사

근로자성

부인

(판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 신고 시 근로 계약서 제출 의무)

전도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 신고 시 근로 계약서 제출 의무)

기 타

원로목사, 협동목사,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 한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 신고 시 근로 계약서 제출 의무)

-해외선교사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

항존

직원

장로, 권사, 집사

-봉사직으로 무보수

비종교인

(근로자)

반주자, 지휘자, 사무행정 직원, 관리집사, 운전기사, 음향미디어직, 기타 기능직 등

-갑근세 대상

-목사, 전도사 자격자 경우 종교인소득과세 대상

5. 문의사항 : 본부 선교국 선교사관리부 02)399-4341

 

 

 

감 독 회 장 전 명 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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