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지선교사회 공지사항

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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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09:44:49

 

2018년 현지선교사회 공지 사항

 

 

 

1.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안내사항

 

1) 특별히 중국 및 인도 등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선교사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11월 현재까지 20가정이 비자거부, 추방, 입국 거절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여 한국 또는 제3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선교사는 비자발적 철수 시 선교국에 즉시 보고하며, 선교국과 상의하여 향후 진로와 사역을 정하도록 합니다.

 

2.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날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1) 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교리와 장정 제3장 교역자 제89조 교역자의 인사처리 -

 

2) 선교사가 선교지를 1개월 이상 떠나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체류할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리가 요청됩니다. 아래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의로 선교지를 이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귀국청원 (귀국청원서, 소속교회동의서, 귀국사유서 제출)

안식년 신청 (안식년신청서, 선교보고서, 안식년후원약정서 제출)

병가신청 (병가신청서,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3) 위의 서류양식은 선교국 홈페이지 www.kmcmission.or.kr 세계선교사역부 게시판 각종서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선교사의 정기보고 책무에 관한 안내

 

1) 선교사의 정기 보고에 관한 규정들

선교사는 연 2회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 제3장 교역자 제89조 교역자의 인사처리 <개정>-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선교국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교리와 장정 국외선교사관리규정 제5장 제9조 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선교사의 연 2회 정기보고는 선교사의 주요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장기간(2년 이상)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선교사의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3) 선교사 보고는 선교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기적인 기도편지도 선교사의 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보고서 양식은 선교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보고서 제출할 곳은 선교국 공용메일 kmc4341@hanmail.net 또는 아래의 주소로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세계선교사역부 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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