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의 자원 은퇴에 따른 선교사 행정처리 안내
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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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10:51:00
- 아 래 -
1. 근거조항 : 교리와장정 국외선교사관리규정 제7조 [선교사 파송임기] ⓶항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 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은퇴한 선교 사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로선교 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안내사항
1) 교역자의 자원 은퇴를 신청하였어도, 선교지에서 철수하지 않고 선교사역을 이어가는 경우, 만 70세 정년까지 선교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교지에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확인이 현지나라별선교사회로부터 보고되어야 합니다.
2) 교역자가 자원 은퇴 후 선교지를 철수한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소멸됩니다.
3) 선교사가 선교지를 1개월 이상 떠나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선교 지변경, 안식년, 귀국청원, 병가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행정처리 없이 선교지를 떠날 경우 선교사의 자격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사항 : 선교국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담당: 남수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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