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최종통과자 공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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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14:24:23
지난 10월 17일 목요일 인천예일교회에서 열린 2019년도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 면접심사에서 총 35명의 선교사 지원자가 통과(조건부 통과자 5명 포함)되었음을 첨부된 자료로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인준확인서는 준회원, 정회원 교역자의 경우 연회로 직접 송부되며, 서리파송예정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선교국에 제출한 후 직접 수령합니다. 평신도 통과자의 인준확인서는 소속교회로 발송됩니다. 인준 통과 후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국가에 한하여 성명을 보안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준회원,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 선교사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현지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파송예배는 선교국과 상의하여 그 시기와 절차를 정하도록 합니다. 선교사 파송예배 시 수여되는 파송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습니다. 정회원 교역자는 연회에 파송장을 요청하고 연회감독이 찍힌 파송장을 선교사계약서 2부, 선교사서약서 1부, 파송예배 순서지 1부, 보험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선교국에 제출하고 감독회장의 직인을 받아 완료된 파송장을 발급받습니다. 평신도의 경우 연회를 경유하지 않고 선교사계약서 2부, 선교사서약서1부, 파송예배 순서지 1부, 보험증서 사본 1부를 제출하고 선교국으로부터 파송장을 발급받습니다.
2. 서리파송예정자
서리파송예정자는 선교국에 구역전도사결의서 1부, 구역전도사임면보고서 1부, 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1부,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인준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인준확인서는 준회원허입을 위한 다른 서류와 함께 5월 말까지 소속연회에 제출합니다. 선교사의 공식 파송은 안수 후 가능하며,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파송받아야 하며 파송절차와 서류는 위의 준회원, 정회원 교역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 선교사 보험 안내
선교사보험을 가입하기 원하시는 경우는 선교국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99-4343
4. 조건부 통과자 안내
조건부 통과자의 개별 조건은 공문을 통하여 소속교회와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조건부 통과자는 파송 전까지 조건을 완비하여 증빙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식 선교사 명단에 기재되지 않으며, 진급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류자 (탈락자) 안내
보류자 (탈락자)는 차기 인준심사에 재지원 가능하며, 재지원시 수정, 보완 서류만 제출하고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6. 파송장 미발급
위의 파송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파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교사 공식 명부에 등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송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세한 문의는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또는 204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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