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파송연기에 대한 행정 안내 및 협조의 건

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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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0 14:41:02

기감선제2-20-074호                                                                                                                        2020.11.16.

수 신 : 소속교회 담임목사

참 조 : 20202월 이후 파송이 예정된 해당 선교사

제 목 : 코로나-19 관련 파송연기에 대한 행정 안내 및 협조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파송이 연기되거나 잠정 유보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적인 안내를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0202월 이후 파송이 예정된 선교사 

 

2. 선교사 파송 시기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1) [국외선교사관리규정 제36]

선교사는 인준 후 3개월 이내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 수련선교사의 경우는 목사 안수 후 3개월 이내 선교지로 부임한다.

2) [선교사시행세칙 제32]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울 시에는 선교국에 파송연기 신청서와 사 유서 및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 은 1(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2020년 하반기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지의 항공운항과 비자발급이 중지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해결될 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에 파송 예정된 선교사들에 한하여 20216월말까지 파송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결의하다.

2) 파송이 연기된 선교사들은 파송연기신청서와 함께 정기적인 사역보고서 (2회 이상)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4. 첨부자료 : 선교사보고서 양식 1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게시하지 않습니다.)  

5.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 399-4341 (담당: 남수현 부장

  

총 무 오 일 영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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