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부담금 납부에 관한 건

관리자
  • 7548
  • 2009-04-08 14:26:47
본부부담금 납부에 관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09년 각 연회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감독님과 총무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각 종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장정 제5편 제2장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따라 각 종 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연회에서 수납하여 보관 중인 본부부담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연회 개최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셔서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법적인 다툼이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참  고
      2009년 4월 2일 현재 서울연회 46%, 서울남연회 67%, 중부연회 21%, 경기연회 12%, 중앙연회 43%, 동부연회 0%, 충북연회 3%, 남부연회 8%, 충청연회 46%, 삼남연회 0%, 호남선교연회 8%,


                                                감독회장   고      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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