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적용 안내

관리자
  • 4768
  • 2009-12-18 16:1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 제52조에 의거 정보보호시책에 따라 의무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안 적용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용 시점: 2009년 12월 17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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