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자
  • 6406
  • 2010-10-20 13:38: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 정


사건 2010카합916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 김은성, 김학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피신청인 강흥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에이펙스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1518 재선거무효확인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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