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 위장 사역 목회자에 대한 제보요청

관리자
  • 5760
  • 2010-10-19 11:51:41
비전임, 위장 사역 목회자에 대한 제보요청

교역자은급재단은 매월 8억 6천 여만원의 은급비를 1,277명의 은퇴교역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사역을 하지않고도 은퇴후에 은급비를 수령함으로써 은급재단의 기금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교회의 질서와 교역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은급재단에서는 위장사역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를 제재하고 은급기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1. 제보대상: 명목상 담임자, 부담임자, 기관 파송, 유학, 미파, 휴직 및 타교단 소속자 등
2. 제보할 곳: 은급재단 02-399-4329 / 팩스 02-399-4330 (담당: 주승동 목사)
3. 참조: 하단 전체 내용

                          교역자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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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위장 사역 목회자에 대한 제보요청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소 은급재단의 은급부를 위해 협력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역자 여러분의 협력하에 은급부는 2010년 8월 현재 원로 목사 941명, 공상 퇴회 4명, 원로목사 미망인 165명, 별세 목사 미망인 167명 계 1,277명에게 매월 863,811,050원을 지급하며 그분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은급 사업이 일부 목회자와 교회들의 불법적인 행위(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에 의하여 교역자은급기금재원에 큰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교역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총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교역자은급재단에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 권한과 목회 적법 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관련 장정조항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은급법 제1장 총칙 [851] 제3조(적용범위) ⓶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6.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2장 운영 [631] 제4조(위원회) ⓶목회관리위원회: 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6.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3장 은급금 급여 [639] 제12조(재직기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개정)

위 사실을 바탕으로 일명 위장 사역자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목회자
가. 명목상 담임자 -  교회 담임자로 이름만 있고, 감독이나 감리사의 파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경우.
나. 명목상 부담임자 - 부담임자로 파송되어 있으나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 유학 혹은 외국에서 거주하며 계속 진급만 하는 목                        회자(담임목사의 자녀나 인척인 경우/ 친구나 선, 후배관계)
다. 명목상 기관 파송 - 파송기관에서 정상적인 활동(출,퇴근 및 기관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                         고 있지 않는 목회자.
라. 명목상 유학 - 유학을 명목으로 출국을 하여 학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
마. 명목상 선교사 - 선교지에서 선교 목적의 활동을 하지 않고 유학생이나 어학 연수생들을 관                      리하는 등 다른 일을 하며 외국 생활을 하는 목회자.
바. 미파와 휴직인 목회자 - 면에서 미파까지는 3개월, 미파는 2년까지입니다. 2년 이상일 경우                               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 정직과 휴직 목회자 - 정직이나 휴직이 4년간 계속되면 퇴회가 됩니다.
아. 기타 - 2개 이상 연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목회자(예, 미주연회 소속으로 휴직 중이지만 현재            캐나다 연합교회 소속으로 목회중인 경우)
          

2. 전임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로 인한 은급재단의 은급재원의 손실
위장 목회자 1인이 위장 사역한 년 수가 은급기금에 끼치는 손실액.
목회 연수 1년에  25,000원(현재 기준)
12 개월* 25,000 = 300,000원
300,000원 * 5년 = 1,500,000원
300,000원 * 10년 = 3,000,000원
300,000원 * 20년 = 6,000,000원

위 사례를 표본으로
10년 동안 위장사역을 하고 은급금을 받는 목회자가  100명일 경우
3,000,000원 * 100명 = 3억 원의 손실에 이들이 90세 까지 20년 동안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3억 * 20년 = 60억
20년 동안 위장사역을 하고 은급금을 받는 목회자가 100명일 경우
6,000,000원 * 100명 = 6억원의 손실
6억 * 20년 = 120억

은급비 수령자가 계속 증가되면서 위장 사역자의 비정상적인 목회와 연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금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은급재단의 재원은 모자라게 되며, 급기야 모든 목회자가 은급비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리교회의 은급 사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위장 사역자)실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사역자 조사는 개인의 비리를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목회가 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며, 감리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장사역자에 대한 제보와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처: 은급부 주승동 목사 02-399-4329 / 팩스 02-39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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