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정(감독선거)
관리자
- 6646
- 2010-09-28 00:00:00
사건 2010카합2393 총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인 신기식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강흥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28회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감독 선거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사항을 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중략)
2.신청이유의 요지
(중략)
3. 판단
(중략)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선거인 명부가 후보등록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감독선거 자체를 금지시키는결과가 초래될 수있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만한 피보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9.20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이종문
판사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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