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정(감독선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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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8 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정

사건 2010카합2393 총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인 신기식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강흥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28회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감독 선거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사항을 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중략)
2.신청이유의 요지
    (중략)
3. 판단
    (중략)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선거인 명부가 후보등록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감독선거 자체를 금지시키는결과가 초래될 수있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만한 피보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9.20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이종문
                        판사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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