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안내

관리자
  • 13073
  • 2010-08-21 11:13:4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       정

사건       2010카합 2205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피신청인     김국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 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한다.

                   2010년 8월 19일

              재판장  판사   최 OO
                         판사   유 OO
                         판사   이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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