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환급절차
관리자
- 3916
- 2010-12-13 10:45:08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어 2006년도 12억여원, 2007년도 16억여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관할세무서와 조세심판원에 교회별 분리과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어 결국 2008. 12. 23.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9. 7. 23. 제1심 에서, 2010. 5. 12. 항소심에서, 2010. 10. 14. 상고심에서도 유지재단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도분 납부세액 중 과오납된 10억여원을 2010. 11. 1.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해당교회로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분 납부세액 16억여원에 대한 환급절차는 별도의 경정청구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와 각 정당에 종합부동산세를 교회별로 분리과세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제출하여 1차적으로 조세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문서를 받았고, 2차적으로 국회의원 등을 직접 면담(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재경소위원회에 몰래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면서)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킨 결과, 마침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이 개정되어 2005. 1. 4. 이전에 편입된 부동산은 교회별로 분리과세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3억여원, 2009년도에는 4억여원으로 세금이 대폭 감소하여 매년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절세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교회들은 교회통장사본을 사무국재산관리부(팩스번호 : 02-399-4323)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장 강 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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