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사항
관리자
- 5724
- 2010-12-10 2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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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사건 2010카합1174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인 1. 김은성
2. 김학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김동하, 윤양호
피신청인 강흥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주문
1.피신청인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백현기(법무법인 로고스)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2. 위 직무대행자의 업무개시일은 2010.12.17.로, 보수는 월 5,000,000원으로 각 정하되 위 보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부담한다.
이유
신ㅊ어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10카합916호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0. 10.18.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처분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백현기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12.10.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강동혁
판사 안금선
(내용중 생년월일,주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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