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사항

관리자
  • 5724
  • 2010-12-10 20:34:38
이번 감독회장 직무집행 정지로 인해 백현기 변호사가 다음 결정과 같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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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사건 2010카합1174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인 1. 김은성
       2. 김학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김동하, 윤양호

피신청인 강흥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주문
1.피신청인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백현기(법무법인 로고스)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2. 위 직무대행자의 업무개시일은 2010.12.17.로, 보수는 월 5,000,000원으로 각 정하되 위 보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부담한다.

                 이유

신ㅊ어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10카합916호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0. 10.18.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처분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백현기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12.10.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강동혁
                   판사 안금선

(내용중 생년월일,주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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