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0년도분 종합부동산세 환급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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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4 10:01:32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던 2008, 2009, 2010년도 종부세 10억여원을 지난 2월 25일 남대문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으므로 해당교회에 돌려드리고자 하오니 해당교회는 통장사본을 사무국 재산관리부(팩스: 02-399-4323)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들이 납부하였던 종합부동산세 40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환급받아 1차로 2006, 2007년분은 이미 해당교회들에게 돌려드렸고 이번에 2차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재산관리부의 정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줄기찬 청원서 제출 및 관계자 면담, 재경소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및 이해와 설득 노력이 마침내 종부세가 교회별로 분리과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고,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과중하게 납부하였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리회본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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