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3차 정회원연수교육
관리자
- 4655
- 2011-02-28 15:33:19
2011년 제3차 정회원연수교육(A)
연회 전 열리는 정회원 연수과정을 안내하오니 정1~정5 대상자와 정6-10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지방임원 및 연급에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173】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또 이수내용 증명서는 하단의 게시판을 참조하여 다운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mc.or.kr/board/zboard.php?id=edu_t_board
※ 연수원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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