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무효 소송(2010가합75698) 항소에 대하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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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4 00:00:00
재선거 무효 소송(2010가합75698) 항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698 재선거무효확인판결에 대하여 감리회의 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가 2월 22일에 제출한 항소장에 대하여 여러 억측들이 제기되고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글을 드립니다.  

  민법 제60조의 2에 의하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통상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의 포기나 항소의 취하는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판결 등).

  다시 말해서 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감리회가 패소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감리회 및 패소판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려면 이해관계인들이 항소를 원하지 않고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혀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강흥복 감독회장이 지난 2월 17일에 직무대행자 앞으로 항소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감리회가 위임한 1심 소송대리인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직무대행자로서는 임의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항소만료 기일 1일 전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입니다.  

   앞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의 기초가 되는 북부지법 가처분에 대한 본안판결인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81518 재선거무효확인소송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판결도 머지않아 선고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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