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재판결과 안내

관리자
  • 4300
  • 2011-04-20 15:25:01
서울중앙지법 제35민사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서울중앙지법
               제35민사부

                판  결

사건 2010가합87936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신기식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 백현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론종결 2011.3.18.
판결선고 2011.4.15.

                주  문
1. 피고가 2010.8.20자 제 28회 총회에서 한 총회정서기 원OO, 부서기 한OO선출 결의, 김OO 공천위원회 위원장 보고 채택 결의, 이OO 감사위원장 감사보고 채택 결의, 감리교신학대학교 김 OO 총장 인준 결의, 제29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관리원회 조직(위원장 전OO) 및 선거공고 추인 결의, 미진한 사항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중략)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08.10.30.자 총회와 이 사건 총회는 별개이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는 2008.10.30.자 총회의 등록회원과는 별도로 의사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는 650명이 등록한 상태에서 개회되고 이 사건 각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총회원 재적수 1,390명의 과반수인 696명의 등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결의는 부존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중략)

나. 판단
        (중략)
...종합하여 보면, 2008.10.30자 총회는 당시 적법하게 개회되지 아니하거나 무기연기 선언 후 사실상 폐회되었고, 이 사건 총회 2008.10-.30.자 총회와는 별도로 개최된 총회로서 이 사건 총회 당시에 등록한 회원수를 근거로 하여 의사정족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재적회원수의 과반수인 696명이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회된 이 사건 총회 및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환
                 판사 정현식
                 판사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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