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에 대한 비영리 세무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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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5 18:05:1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에 대한 비영리 세무안내

정부에서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서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실버요양원, 건물 임대 등 수익사업은 세무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를 관할세무서에 해당되는 기일에 납부하시고, 교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정확하게 발급 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2006년 1.1 이후 기부 받은 분부터 허위 작성된 부분은 기부금영수증 불성실발급가산세를 교부받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계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시행합니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국세청관보, 인터넷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되고, 해당교회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궁금한 점은 본부재단회계부 이희명 부장(02)399-43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회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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