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결과 안내
관리자
- 4101
- 2011-06-16 12:02:3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81518 재선거무효확인
원 고 1. 김은성
2. 김학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00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백현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00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00, 박00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3.
주 문
1. 피고가 2010. 7. 13.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중략)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 OO
판사 정 OO
판사 김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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