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등 산정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관리자
- 3985
- 2011-05-16 00:00:00
1.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교회가 본 재단에 편입한 건물에 대한 2011년도 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토지에 대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의하여 공시됩니다.
3. 공시된 산정가액은 관할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이하 “관할 행정관청”이라 함)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or.kr)에서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공시된 산정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은 2011. 5. 31까지, 개별공시지가는 2011. 6. 30까지 관할 행정관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세무과 또는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