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판결 내용
관리자
- 4689
- 2011-09-01 10:2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 결
사건 2010가합106455 당선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조남일외 9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OOO OOO OOO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백현기
피고보조참가인 김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OOO
변론 종결 2011. 6. 23.
판결 선고 2011. 8.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10. 9. 28.자 경기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당선자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중략 --
4. 결론
이 사건 소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염경호
판사 백소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