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련목회자 관련사항 안내
관리자
- 5750
- 2012-02-02 16:39:3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2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영성수련회(2012년 1월 30일 ~ 2월 10일, 광림세미나하우스)를 이수한 수련목회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파송절차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장정 133단 제3조 ②항)
② 지방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장정 362단 제68조 ①항)
③ 감리사가 임면한 후 해당연회에 보고한다.
(※ 2012년도 서리 파송될 수련목회자는 아직 지방회원이 아니기에 2012년 지방회에 참석 할 수 없고, 2012년 5월 말까지 서류를 지방회와 연회에 제출하면 해당 감리사는 연회에 감리사 임면 공고[기독교세계 게재] 요청을 서류로 보고한다 또한 이들은 2013년 지방회 전에 지방 전도사, 장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연회 준회원 후보로 결의하여 연회에 천거 하게 됩니다.)
2. 보수
①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장정 1090단 제9조 ③항)
※ 2012년도 수련목회자 보수는 월100만원 이상으로하고 연400% 이상의 상여금으로 한다. (2012년 1월 13일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결의사항)
3. 지도목사세미나 및 지도보고서 제출
①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장정 1085단 제4조 ⑦항)
※ 2012년도 지도목사세미나는 6~7월경 개최예정
②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해당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정 1085단 제4조 ⑧항)
교역자수급및고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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