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의 저작권추가:인용과표절

관리자
  • 5876
  • 2012-04-02 14:40:50
교회 안의 저작권 [요약]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습니다. 발효와 동시에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저작권법도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의 쟁점은 저작권법 강화에 있습니다.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은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창작물들이 생겨납니다. 설교, 행사 기획안, 성경공부 교재, 교육자료, 어린이의 작품들, 성가대의 찬양 동영상, 각종 현수막, 꽃꽂이 작품, 교인목록이나 각종 데이터베이스파일, 커뮤니티의 게시판 글 등등은 모두 교회와 교인들이 만든 저작물이며,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창작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교회가 지적 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안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례들 >>
① 적절하게 인용한 글이 아닌 표절한 내용이 들어있는 설교집이나 설교동영상
②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글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③ 다른 이의 글을 퍼다 자기 블러그 등에 붙이거나 그 글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링크
④ 타인이 저자인 교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강의 동영상
⑤ 성가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악보책의 일부를 복사하거나 제본하여 사용하는 경우
⑥ 저작권 있는 사진을 복제해서 일부만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
⑦ 건축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여 블러그 등에 올리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⑧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구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방송하는 경우
⑨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각색하여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⑩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에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는 경우
⑪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⑫ 찬송가나 복음성가 악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젝션용 파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신중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인용해야 한다면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허락받는 것이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보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 진실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교회부터 저작권을 존중하며 보다 정직하게 창조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2012년 4월 2일

                       감리회본부 출판국

위의 글의 전문(全文)을 보시려면 아래의 출판국 게시판으로 링크하시면 됩니다.

http://www.kmcmall.co.kr/bbs/view.php?code=notice&idx=852

이전 글 : [사평] 36회 학술 발표 및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다음 글 : 로그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