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판결결과 안내(선거무효)
관리자
- 4488
- 2012-02-14 16:13:27
(주소및주민번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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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1다104413 선거무효
원고,피상고인 신기식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백현기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강흥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나19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2.9.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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