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
관리자
- 4195
- 2012-05-29 17:31:50
제50민사부
결 정
사건 2012비합70 임시감독회장 신청
신청인 1. 2. 3. 4. 5. 6.
사건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주 문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 김기택을 선임한다.
중략
2012 5.24.
재판관 판사 성낙송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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