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판결결과 안내(재선거무효확인)
관리자
- 4730
- 2012-05-03 15:45:38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주민번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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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2다11327 재선거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김은성
김학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백현기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강흥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13 선고 2011나50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천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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