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은급 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공고

관리자
  • 3821
  • 2012-07-11 21:34:14
본부·은급 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공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2012. 7.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나 연회가 본부부담금이나 은급부담금을 수납할 권한 없이 대리 수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추인하여 적법한 납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본부와 교역자은급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권대리 수납행위로 추인하여 적법한 납부로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인 대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체교회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해야 할 2011년도 부담금을 2012. 1. 2.까지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하고, 지방회나 연회가 그 부담금을 2012. 7. 6.까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경우

                                            2012. 7. 9.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 김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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