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은급 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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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3 16:08:51
본부 • 은급 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공고


제30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2013. 3. 21.)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가 본부부담금이나 은급부담금을 수납할 권한 없이 대리 수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추인하여 적법한 납부로 취급하기로 ‘무권대리수납 추인’을 의결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소명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인 대상

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체교회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해야 할 2012년도 부담금을
    2012. 12. 31.까지 지방회에 납부하였으나 지방 실무자의 과실로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지방회가 그 부담금을 2013. 3. 21.까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경우.
    단, 이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제출한 교회.



                                                           2013.  4.  3.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 김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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