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처분, 담보제공시 이행각서 제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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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8 10:09:47
기본재산처분, 담보제공시 이행각서 제출 안내


   제288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2013. 1. 22)에서는 개체교회들의 기본재산처분,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처분, 기본재산담보제공 신청 시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행각서는 처분대금과 대출금을 구역회에서 결의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인인 담임교역자, 관리부장, 재무부장, 구역회서기, 감사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시기 : 2013년 3월 이사회 안건 상정 분부터
■이행각서 서식 : 감리회본부 홈페이지 재산관리 안내 참조
http://www.kmc.or.kr/service/sub03_02_01.php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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