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임시총회 총회대표 변경 안내(장정유권해석)

관리자
  • 4693
  • 2013-07-22 17:57:18
제30회 총회 임시총회 총회대표 변경 안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0회 총회 임시총회 총회대표 선정과 관련하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년 7월 22일)가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제30회 총회 임시총회 총회대표 중 교역자 직능대표와 평신도 직능대표는 전직 감리사 및 연회실행부위원으로 수정됨”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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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년 7월 22일) 해석

●질의 : 장정 [408] 제113조(총회의 구성) ①항에 명시한 현직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현 시점에서 현직 감리사 입니까? 아니면 직전 감리사입니까?
●해석 : 임시총회의 총대는 정기총회에서 조직된 총회대표로 한다. 그러므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총대는 전직 감리사 및 연회실행부위원이 된다.

2. 제30회 총회 임시총회 총회대표 중 교역자 직능대표와 평신도 직능대표는 전직 감리사 및 연회실행부위원으로 수정하오니 전직 감리사 및 연회실행부위원은 임시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기존에 제30회 총회 임시총회 총회대표로 소집 통지된 현직 감리사 및 연회실행부위원은 총회대표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7월 22일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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