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2013총특선05-07 3건)

관리자
  • 3089
  • 2013-07-04 14:35:56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총 회 특 별 재 판 위 원 회
판     결

사            건        2013총특선05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2013총특선06(병합)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2013총특선07(참가)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원          고            1. 권 상 덕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03-10 회천교회
                2. 송 정 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6-27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추 연 삼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497 노성제일교회
                 원고 보조참가인   1. 장 병 선
                         경기도 가평읍 산유리 371-2 산유리교회
                     2. 지 학 수
                       인천 부평구 산곡2동 258-3 임마누엘교회
           피        고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위원장 강일남
                 피고 보조참가인   1. 전 용 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연성로 111 불꽃교회
                     2. 김 충 식
                             서울 강남구 대치1동 1024-1 서울연합교회

주     문
1.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함영환·강문호·전용재·김충식은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다.(2013총특선05, 2013총특선07)
2. 피고가 함영환·강문호·전용재·김충식을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13총특선05, 2013총특선07)
3. 피고가 김충식을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13총특선06)

이     유

1. 원고 권상덕의 소취하
원고 권상덕이 2013. 7. 1. 소를 전부 취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2.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개인의 피선거권의 존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재판법에 정해진 행정재판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피선거권의 존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이유로 주장하여 판단받으면 되는 것이다.
원고 권상덕이 피고를 상대로 함영환·강문호·전용재·김충식의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다.

3. 부담금 성실 납부
가. 부담금의 납기 후 납부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는 별표 기재와 같이 부담금을 늦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후보자/부담금/납기/납부일

함영환
2008년도 본부 부담금/2008. 12. 31./2009. 7. 1.
2008년도 은급 부담금/2008. 12. 31./2009. 7. 24.
2009년도 본부 부담금/2009. 12. 31./2010. 1. 8.
2009년도 은급 부담금/2009. 12. 31./2010. 2. 16

강문호
2008년도 본부·은급 부담금/2008. 12. 31./2010. 4. 5.
2009년도 본부·은급 부담금/2009. 12. 31./2010. 4. 5.
2008년도 지방 부담금/2008. 12. 31./2009. 1. 22.
2009년도 지방 부담금/2009. 12. 31./2010. 2. 8.


전용재
2008년도 본부·은급 부담금/2008. 12. 31./2009. 7. 1.
2009년도 본부·은급 부담금/2009. 12. 31./2010. 1. 18.


나. 피선거권의 존부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감독·감독회장 선거법(2010. 10.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거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한 이가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경제법 제7조는 각종 부담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감리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고, 감리회가 스스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조치이다.
(2) 경제법은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납부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법에 정해진 부담금의 액수와 납부 기한을 모두 준수하여야 성실한 납부라고 할 수 있다. 2010. 10. 30. 개정된 선거법은 이를 명시하였다.
그런데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는 별표 기재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용재 후보자는 납기 내에 중앙연회에 납부하였는데, 중앙연회가 본부에 늦게 납부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권대리 납부로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용재 후보자가 위 부담금을 납기 내에 중앙연회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본부·은급 부담금의 수납권자인 감리회 본부나 은급재단이 중앙연회의 무권대리 수납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추인 권한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권대리 수납으로 인정하거나 추인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6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8인이 반대하였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3) 재판위원 8인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법익 비례의 원칙). 부담금을 선거 전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실제 납부능력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부인하여도 무방하겠지만, 부담금을 선거 전에 완납한 경우에는 그 납기가 준수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법익비례의 원칙에 맞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12. 9. 20. 최근 4년간 당해 연도 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각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2카합2041 가처분결정).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13. 5. 28.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하면서 납기 준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부담금의 완납 여부만 따지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가 별표 기재와 같이 납기 후에 부담금을 납부하였지만, 선거 전에 납부한 이상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회 재판법에 의한 처벌
가. 형사 처벌 사실

강문호·전용재 후보자는 별표와 같이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후보자/형사 처벌/처벌 사유
강문호
1979.11.22. 약식명령 건축법위반벌금 150,000원/1979. 5. 중순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임야에 건축허가 없이 각목과 천막으로 임시 예배 건물을 건축하였다.
1989.7.27. 약식명령 건축법위반벌금 500,000원/1987. 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본동에 교회를 신축하고 지하 1·2층을 준공검사 전에 식당 용도로 불법 사용하였다.

전용재
2012. 2. 1. 판결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 벌금 1,000,000원/2009. 1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대한수도원 대문을 만들면서, 허가 없이 국유 하천 2㎡에 대문 기둥을 세워서, 국유 하천과 구거를 무단 사용하였다.

나. 피선거권의 존부
(1) 구 선거법 제13조 제6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유가 시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관리자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부정하지 말자는 취지이다.
  (2) 강문호 후보자가 처벌받은 사유는 교회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그 담임목사인 강문호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위법행위가 타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문호 후보자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목사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이 가혹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2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12인이 반대하였다. 강문호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재판위원 1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강문호 후보자의 행위는 모두 담임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자 책임을 진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이다.
  (3) 전용재 후보자는 2009. 10.경부터 하천과 구거의 부지 2㎡를 침범하여 무단 점용하였다고 하여 처벌받았다. 대한수도원이 전용재 형제 목사들의 개인 소유이고 전용재 후보자가 원장이므로, 그 대문기둥이 세워진 하천·구거 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전용재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 무단 점용의 원인이 대문 기둥 설치이고, 그 원인행위자가 타인이더라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전용재 후보자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2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12인이 반대하였다. 전용재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재판위원 1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전용재 후보자는 대한수도원의 소유자 이고 원장이라 하더라도, 대문 기둥을 설치한 행위자는 타인(임점순과 관리인)이므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 책임을 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4. 여론조사 선거운동

가. 인정 사실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라고 한다) 출신 목사 5인(강문호·김승현·이복규·전용재·함영환)이 입후보하려 하자, 감신대 동문회장 김영진이 2012. 11. 말과 12. 초에 후보예정자 5인과 함께 후보자 단일화 방안을 의논하여 여론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김영진의 중립성에 의문이 생기고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자, 2012. 12. 11. 지학수 목사와 후보예정자 5인 등이 모여서 감신대 동문회가 빠지고 지학수 목사가 주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 12. 18.부터 4일간 감리교 출입기자단의 이름으로(출입기자단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감독회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선거권자인 감신대(대학원 포함) 출신 목회자와 평신도 각 1,5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목회자 854명과 평신도 선거권자 1,489명만 조사되었다. 전화로 강문호·김승현·이복규·전용재·함영환 목사 중 차기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투표 여부와 감독회장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2012. 12. 24. 후보예정자 5인 등이 모여서 지학수 목사로부터 조사 결과와 조사비용 3,0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자 여론조사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선거법 위반 여부와 피선거권의 존부
(1) 구 선거법 제19조 제11항은 선거일 2년 전부터 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0조 제2항은 후보자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감독회장 선거권자 2,343명에게 후보예정자 5명의 이름을 제시하고 누가 감독회장으로 적합한지 조사한 행위는 후보 추대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주관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후보예정자 5명의 성명을 인식시키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가 그러한 여론 조사에 동의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이상, 여론조사 방법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고 조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선거법 제19조 제11항에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을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의 결정은 구 선거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7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7인이 반대하였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3) 재판위원 7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감신대 출신 후보예정자들의 단일화를 위하여 후보예정자들의 성명만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지지도를 조사한 것이고, 후보예정자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방법도 결정하지 않았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후보예정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5. 전용재 후보자의 기부행위·강연·광고행위 등
가. 인정 사실

기부행위/2012. 2.경 중앙연회 발전위원회에 1억 4,400만원을 기부하여 미자립교회의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강연,광고행위/2011.5.16.-18 중앙연회 교역자 사모 산상성회에서 강사로 나가고, 이를 기독교타임즈에 광고하였다.
2011.7.6.-8.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에 광고하였다.
2011.8.22.-26. 대한수도원에서 감리교 여름연합성회에 강사로 나가고. 이를 기독교타임즈에 광고하였다.
기독교세계 2011년 3월호, 4월호, 2012년 1월호, 7·8월호에 중앙연회 감독으로 광고를 하였다.
  전용재 후보자가 중앙연회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별표와 같이 기부행위·강연·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 선거법 제19조 위반 여부
  구 선거법 제19조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제19조 제5항은 개체교회·자치단체·지방회·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기부금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제9항은 후보자가 총회·연회·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제30조 제2항은 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구 선거법 제19조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19조 각 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되려면 규범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가 선거기간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구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가 엄중하고, 이를 널리 적용하면 목사나 감리사·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용재 후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용재 후보자가 구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성회의 강사로 나섰다고 하여 사적모임을 주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단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6. 감독 연임 여부
감리회 헌법 제18조 제3항은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감독으로 연달아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감독과 감독회장은 각각의 자격과 선거인의 범위와 지위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감독으로 일한 뒤 감독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감독 연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재·김충식 후보자가 감독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라 하여 감독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거나 그 후보자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7. 김충식 후보자의 피선거권
가. 인정 사실
  김충식 목사는 목원대학교 신학과,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5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에 준회원으로 허입되고, 1979년 중앙연회 정회원으로 허입되었다.
김충식 목사는 1981. 3.경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금란교회 소속으로 강남대학교 교목으로 파송되었다가 1981. 9.경에 취소되었다.
김충식 목사는 1983. 2.경 금란교회 소속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되었고, 1990. 2. 광문고등공민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기관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연회 회의록, 서울연회 주소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김충식 목사는 1981. 1.부터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일하였다. 서울연합교회는 감리회 소속이 아니라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이었고, 김충식 목사는 예수교회 공의회의 중앙위원, 서기, 총무부장의 직분도 거쳤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김충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자격심사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연급 승진에서 제외된 기록이 없다.
서울연합교회의 명칭이 1988. 6.경 서울연합감리교회로 변경되자, 그 부근에 있던 성은교회(감리회 소속)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강남지방 김재명 감리사가 1988. 7. 서울연회에 김충식 목사의 인사 처리를 요구하고, 1989. 2.에는 지방회 의결을 거쳐 김충식 목사의 제명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9. 3. 서울연회는 김충식 목사가 1년 이내에 교회문제(비감리교 기관 사역)를 1년 이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연회에서 자격심사에 회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서울연합감리교회는 1988. 7. 10. 교인 총회를 거쳐 1988. 8. 16. 교회 부지의 소유자 등기명의가 ‘예수교회 공의회 서울연합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연합감리교회’로 변경등기하고, 1989. 4. 2. 교인 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김충식 목사가 1990. 3.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 서울연합교회 설립(개척) 신고를 하고, 1990. 3. 29.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임명받았고, 1990. 4.에 서울연회에서 서울남연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예수교회 공의회가 1993. 5.경 서울연합교회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서울연합교회의 재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이 1996. 1.경 서울연합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소유인데 교인 총회의 결의로 소속이 변경된 것이니 반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김충식 목사가 1989. 4.경 금란교회 소속을 면한 이후 1990. 3.경까지 시무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독교세계 1989년 4월호에 김충식 목사에 대하여 “면: 금란교회 소속”이라고 기재되었고, 그러한 기재를 근거로 서울연회 감독 김종훈·김영헌이 각각 김충식 목사의 감리회 정회원 시무가 1989. 4.부터 중단되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1989년도 서울연회의 공식적인 기록인 회의록과 주소록에는 여전히 금란교회 소속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독교세계 1989년 4월호의 기재는 실제의 인사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증인 최효석의 증언에 의하면, 최효석 목사가 1987. 3.경부터 1989년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의 학생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쳤고, 김충식 목사는 구 학교 교목의 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 정회원 시무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충식 목사는 감독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그를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은 무효이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4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10인이 반대하였다. 김충식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3) 재판위원 10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문고등공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김영필의 재직증명서·확인서, 서무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명수의 진술서와 증언에 의하면, 김충식 목사가 1983. 3.경부터 1990. 2.경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충식 목사의 정회원 시무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김영필과 김명수의 재직 사실은 성동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증명서로 입증된다.
김충식 후보자가 1981. 9.경 강남대학교 교목 파견이 취소된 후 1983. 2.경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될 때까지 미파(未派)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정회원 시무가 25년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충식 후보자가 1989. 3.경에 감리교회의 소속이 없어졌다거나 1989. 3.부터 1990. 3.까지 미파 상태에 있었다거나 시무가 중단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충식 후보자가 1983. 3.부터 1990. 2.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과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를 겸직하였다고 인정되지만, 그 당시에는 겸직이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겸직 사실이 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가 아닌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속 연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 겸직하는 시무를 무흠하지 않게 한다거나 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충식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후보자 등록 무효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2013. 7. 2.
  
총회특별재판위원장  현 상 규
          재판위원  신 성 철
          재판위원  홍 원 표
          재판위원  김 원 태
          재판위원  한 신 교
          재판위원  변 승 근
          재판위원  원 익 희
          재판위원  최 정 현
          재판위원  류 방 열
          재판위원  황 규 영
          재판위원  남 중 우
          재판위원  유 영 혁
          재판위원  조 대 현
          재판위원  최 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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