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정∙오표(누락분 포함) 공고
관리자
- 6237
- 2013-11-07 17:04:43
교리와장정 92단 제2편 헌법 제27조(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공고) 2항에 따라 2013. 10. 29. 공고한
장정개정안의 정∙오표(누락분 포함)를 공고합니다.
※ 누락분은 지난 연회 시 6개 연회(서울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북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에서 공동 발의된 개정안과 기 공고된 장정개정안 중 부칙(시행일) 입니다.
※ 별첨 : 장정개정안 정∙오표(누락분 포함)
2013. 11. 7.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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