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고법 판결결과(인용)
관리자
- 5590
- 2014-04-21 13:13:25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항고(고법2013라1745)가 4월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재 감독회장께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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