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작성 원칙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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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4 14:21:21
제31회 총회 감독 선거 준비를 위해 열린 제18차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결정된 선거인 명부 작성 원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 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① 2013년도 각종 부담금을 해당 납부처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지방→지방, 연회→연회, 본부→본부, 은급→은급)
② 과년도(~2012년) 부담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
③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④ 단,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경우 2014년도 발행 ‘재단편입 불가확인서(구체적인 사유 기록)’를 연회 전까지 연회본부에 제출한 이
2.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4. 이의신청기간 중 발생한 동수 불균형은 조정하지 않는다.(이의신청, 유고자, 연회이동 등)
5.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 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6.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7. 이상 선거권자 선출기준의 적용 시점은 2014년도 연회 시까지로 한다.
2014. 3. 14.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조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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