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공고

관리자
  • 5244
  • 2014-06-13 16:35:23
은급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공고

은급재단 제45회 임시이사회(2014.6.10)가 제30회 총회 제8차 실행부위원회(2014.3.27)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가 본부부담금을 수납할 권한 없이 대리 수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추인하여 적법한 납부로 취급하기로 ”무권대리수납 추인‘을 의결한 사실에 대해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은급부담금에 대해서도 무권대리수납 추인을 의결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소명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인 대상
1.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채교회가 은급재단에 납부해야 할 2013년도 부담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회에 납부하였으나 지방 실무자의 과실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지방회가 그 부담금을 2014년 3월 27일까지 본부에 납부한 경우, 단 이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은급재단에 제출한 교회.

                               2014년 6월 1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 전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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