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회 소집 안내(서류접수 3.12까지)
관리자
- 5937
- 2015-02-13 15:37:07
안건(담보,처분전환,교환,수용등) 상정할 교회들은 서류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기간은 2015년 3월 12일(목요일)까지입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이사회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7일전에 이사들에게 발송해야 하므로
접수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총회(2014.10.31)에서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처분이나 기본재산담보제공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직접 주재하도록 결의한바 개체교회의 재산상 손실이나 교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결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대출관련 : 02-399-4311 처분,수용관련 : 02-399-2087
감리회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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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15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5년 3월 이사회부터 재대출(연장), 대출금융기관변경 안건은 감리사가 직접 주최한 구역회의 회의록을 첨부하고, 감리사의 경유도장도 날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02-399-4312
제315회 ('15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5년 3월 이사회부터 재대출(연장), 대출금융기관변경 안건은 감리사가 직접 주최한 구역회의 회의록을 첨부하고, 감리사의 경유도장도 날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02-39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