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표/교인카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과태료 3천만원)
관리자
- 6405
- 2015-03-24 11:55:41
2015.2.7 부터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주민등록법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통계표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분이 이메일로 변경된 통계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통계표는 반드시 이메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최고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기획실 역사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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