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
관리자
- 5849
- 2016-03-25 16:24:17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6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정 : 2016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장소 :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 참석 대상자
① 총회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②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 2014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6.2./종교교회), 2015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5.18-서울, 6.11-대전)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점심은 예약관계로 사전 참가신청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참가신청은 해당 연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 별첨 : 세미나 일정표 1부. 끝.
※ 참조사항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 별첨 ] 세미나 일정표
2016년 4월 22일(금) / 감리회본부 16층 예배실
시 간 | 내 용 |
1교시 10:30 – 12:30 | 심사 범과 및 심사 (홍선기 변호사) |
12:30 - 13:30 | 점심식사 |
2교시 13:30 – 16:30 | 재판 일반재판 및 행정재판 절차 (송인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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