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시행 공고
관리자
- 7395
- 2016-08-08 09:35:43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오전10시~오후5시
2. 투표 장소 : 연회별 지정 투표소 / 추후 공지 예정
3.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9월 7일(수)~8일(목) 양일간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4. 등록처 :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5. 등록금 : 감독 - 2,500만원, 감독회장 - 5,000만원
6. 등록금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202-166213(예금주 :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 재단)
7. 구비 서류 : 장정[1134] 제17조(후보자의 등록)에 규정된 서류 일체
1) 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 증명서 (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5) 가족 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6) 선거공보 원고(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통
7)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8)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 인서 각 2통
9) 등록금 납입 증명서 사본 2통
10) 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
11)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실효된 형 포함/경찰서장 발행) 2통, 다만 법 제13조(피선 거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 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구역회의 후보 추전 결의서 2통
13)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대학병원 발행) 2통
14)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소정양식) 2통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8. 구비 서류 제출 및 작성 안내
1) 제1호의 등록 신청서, 제12호의 구역회의 후보추천 결의서, 제14호의 각서는 감리회 홈페이지(www.kmc.or.kr) 표준서식(감독.감독회장선거 소정양식)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www.kmcpoll.or.kr)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2호의 이력서 원고와 제6호의 선거공보 원고는 서류와 CD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호의 명함판 사진 3매와 확대 사용 가능한 해상도 높은 파일도 행정기획실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6호의 선거공보 원고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샘플과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원고는 서류와 행정기획실 이메일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8호의 각종 부담금이란 지방, 연회, 본부, 은급부담금을 말합니다. 지방부담금 완납 확인서는 지방회에서, 연회부담금 완납확인서는 연회본부에서, 본부부담금 과 은급부담금 완납확인서는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제9호의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은 후보등록 시 등록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보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제11호의 범죄경력 조회확인서를 발급신청하실 때에는 “실효된 형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제12호의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는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9월 6일 사이에 결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9) 제13호의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대학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정신과 관련 진단서 역시 대학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0) 제15호의 교회 재정 관계서류는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감 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2012년~2015년)의 구역회의 예산서, 결산서, 연회 에 보고한 교회 통계표의 사본(원본 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본인의 목회기간이 2년(감독회장은 4년)이 안 될 때는 “감독 후보자가 최근 2년(감독회장 4년)동안 담임하고 시무한 교회의, 본 인이 서명 날인한 통계표 및 그 부담금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134] 제17조(후보자의 등록)에 규정된 서류를 전 부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12) 모든 서류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모든 서류에 날인하는 도장은 같은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13) 선거 후의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균등 반환합니다.
9. 선거 홍보물 제출 안내
모든 선거 홍보물(선거공보, 동영상, 명함)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반드시 후보등록 기간(9월 7일~8일) 중에 서류와 인쇄용 파일로 행정기획실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선거감시원 및 운동원 명단 제출 안내
선거감시원은 각 후보별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하고, 선거운동원은 감 독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 후보별 3명으로 하며, 감독회장의 경우에는 각 연회별 2인으로 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해진 양식대로 작성 후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기획실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130] 제13조와 [1134] 제1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문 사항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02-399-4305, 4296)
행정기획실 이메일 kmcbishop@empal.com
선관위 홈페이지 www.kmcpoll.or.kr
2016년 8월 8일
제31회 총회 감독 ·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 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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