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관리자
- 5593
- 2020-11-06 11:17:0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 1단계로 조정되고, 일부 시설 및 활동별 방역수칙이 변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을 <붙임 1~3>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 안내서를 <붙임 4>와 같이 송부하오니 온라인 종교활동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1부.
4.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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