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 입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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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20:54:27
10월 6일 총회특별심사 1반에서 결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판결임을 알려 드리오니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에서 총회특별심사 1반의 과정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발인 김교석 목사 피고발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계화 선관위 위원장으로 되어진 고발장이 접수되어 2020. 09. 25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에 고발장을 송달.
- 2020. 09. 28일 1차 회의(감행제2020-1–254호).
- 2020. 09. 29일 공정성이 의심되어 심사위원 1반 전원을 기피하는 기피신청서(피고발인 박계화 선관위 위원장)를 행정기획실에서 접수함.
- 2020. 09. 29일 임명권자(감독회장 직무대행)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1반 심사위원에 대한 전원기피를 받아들임.
- 2020. 09. 29일 2차 회의(감행제2020-1-256호)에 총회행정부장(최동성목사) 기피신청서를 1반 전원에게 통보함.
- 2020. 09. 29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 심사위원 전원에게 행정기획실에서 기피에 관한 공문을 관례대로 통보함.
- 이후 총회특별심사위원 1반 전원이 기피되고 2반에서 심사를 다루기로 예정.
- 위 사항에 관계된 교리와 장정의 근거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493】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불법적인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의 활동으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실장 서리 이종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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